김낙영 청주시 강서2동 행정민원팀장

연고와 온정주의로부터 오는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신뢰도 하락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시행됐다. 이 법률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지난 2011년에 있었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수입 자동차와 명품 가방 등의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사건은 결국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이르렀다.

올해 시행 3년째를 맞는 청탁금지법의 홍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맥 인식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엿볼 수 있었다. 이성의 집안 배경이 호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결혼 적령기 남녀의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에 집안 배경이나 정보가 없이 첫인상만으로 상대에 대한 느낌을 "잘 모르겠다"라고 반응했으나 상대가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약간의 호감이 생긴 것 같다"라는 반응으로 호감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2017년 4월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고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첫 번째 요인은'집안'으로 조사됐고 본인의 노력, 정치적 연고, 뇌물 순으로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이유로 연고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인맥과 접대문화를 통해 쌓은 관계가 경쟁력이 되는 잘못된 사회 모순으로 굳어져 버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은 51.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8.1%만 동의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의 인식 차이가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로 매도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청탁금지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의 청렴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며 누구나 예측 가능한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는 데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입학의 절차와 과정에도 불신이 따라다니고 사회생활의 첫 관문인 구직의 문턱에서도 돈과 권력 등에 의해 좌절당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히는 국정 운영 철학은 결국 국정운영의 한 축인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맑고 투명한 행정을 강조한 것으로, 누구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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