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소방서가 피난 통로 환경개선, 유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절차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많은 참여를 통해 비상구를 폐쇄 하거나 적재물품을 적치하는 행위가 단절되길 바라며 이런 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해 대형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