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임야·산림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신고 등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최근 논밭두렁에서의 소각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오인 출동건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야외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가연물질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이용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 소화기 등 안전 물품 준비해야 한다. 특히 논·밭 소각 시 반드시 관할 소방서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주변에서 소방관서에 사전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후 예방 안전과장은 “요즘 같은 건조한 겨울철에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소각 전 신고 등 자발적인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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