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실시, 주소득자 사망·실직·중병 해당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위기가정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시는 2657명에게 9억 7700만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 1600만원이 늘어난 10억 9300만원이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편성돼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이 해당된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으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라며 "특히 겨울철에는 어려운 이웃이 더욱 힘든 시기로 민·관이 힘을 합쳐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복지정책과(043-850-5952)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