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하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해당 건물 담보·채권으로 거부… 계약금만 잃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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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는 인 모(27) 씨는 최근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시중은행을 방문했다. 월세를 아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잠시, 해당 건물에 잡힌 담보와 채권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창구직원의 대답을 듣게 됐다. 그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해당 건물의 담보·채권액보다 주택가격이 훨씬 비싸기에 대출이 될 것이라 말했지만, 시중은행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오히려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장인(만 34세 미만)들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이 심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대출은 물론 계약금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과 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받기 위해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10가지 서류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계약금영수증이다. 10가지 서류를 구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계약서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다세대·원룸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구비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와 계약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점들이 계약을 맺은 후 대출신청 과정에서 확인됨으로써 전세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입주희망자가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다세대·원룸 건물에 일정금액 이상의 담보나 채권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이 거부되는 데 기인한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담보·채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입주 희망자만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 계약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맺은 계약을 보장하는 개념일 뿐, 임차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 해 파기할 경우 임대인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기에 대출이 거부돼도 보증금의 5~10%에 달하는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금이 지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과정의 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역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장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대출을 신청할 때 특약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제출서류에 대한 변경을 고려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수습 최영진 기자 choiyjcy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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