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늦은 밤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1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나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10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 등 5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옷가지에 소변을 누는 등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빈집털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대상으로 삼은 집의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숫자판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 누른 흔적이 많은 번호를 임의로 조합,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