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해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분산 강화 등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안법에서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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