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중구는 2019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단지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와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내달 21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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