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및 경기불황 등으로 위축돼가는 음식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HACCP 준비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원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원 등이다.
육성자금으로는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2000만원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시에서 확정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