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장고 입고일 표기 안지켜, 편의점 다수 “당일 팔린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편의점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최모(25) 씨는 최근 편의점 온장고에서 캔커피를 구입하려다 온장고 입고일자 표기가 없어 구입하지 않았다.

온장고에 보관된 음료는 유통기한 전이라도 쉽게 변질될 수 있어 보관 기간이 중요하지만 입고일자 표기가 없어 불안했기 때문이다. 앞서 최 씨는 직영점 편의점에서 근무 할 당시 각 음료마다 온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제각각 달라 본사로부터 음료의 밑면이나 옆면에 온장고 입고일자 날짜를 적어놓거나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최 씨는 “온장고에 보관된 음료를 살 때마다 입고일자 표기가 없는 음료 중 혹시 부패된 것을 고른 게 아닐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온장고에 보관하는 음료엔 유통기한 이외에 온장보관기간이 따로 있지만, 실제 편의점에서 보관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온장고에 보관된 음료는 유통기한 전이라도 온장보관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음료의 변질 가능성이 커 겨울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의 위생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2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온장음료는 ‘온장보관기간’이 표기돼 있다. 온장보관이 가능한 음료의 제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7일 내로 드십시오’ 등 온장보관기간과 관련한 경고 문구를 별도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캔커피의 경우 온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이 14일이며 두유는 7~10일 정도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본사에서는 음료의 밑면이나 옆면에 온장고 입고일자를 적어놓거나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는 온장고에 음료가 언제 들어갔는지 제품 하단에 표기하도록 편의점주에게 교육하고, 음료에 입고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으면 점주에게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 본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맹 형태 편의점은 관리를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전 서구에 위치한 10여 곳의 편의점에서는 온장고에 보관된 음료의 보관기간에 대한 표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서구의 한 편의점 아르아바이트생 김모 씨는 “판매가 잘되는 커피의 경우 온장고에 넣기 무섭게 팔린다”면서 “일부 차나 두유 등은 잘 팔리지 않아 한 달 이상 보관 중인 제품도 있다"고 귀띔했다. 대부분의 편의점 점주는 별일 아니라는 듯 시큰둥한 반응이다. 둔산동의 한 편의점 점주 A씨는 “본사 관리자가 스티커 등 관리 매뉴얼을 나눠주기는 한다”며 “유동 인구가 많아 그날 넣은 물건은 당일 다 팔리기 때문에 보관기한 명시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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