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임명 1→2명으로, 지자체 연구원 설립 가능
지방채 발행 권한 시장에 청주시 인구 85만 1328명
산업·경제 등 인프라 갖춰

<글싣는순서>
① 중부권 핵심도시 자리매김 
② 충분한 특례시 지정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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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권한을 가진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발전을 꿈꾸는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받아 충북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투데이는 2차례에 걸쳐 특례시 지정 효과와 당위성을 조명해본다. 

‘특례시’는 정부가 30년 만에 손질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서 나온 개념이다. 정부의 특례시 지정 방침에 포함되는 전국 도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 등 4개 시만 해당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다. 부시장 임명이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은 종전 광역단체장(도지사)에서 시장에게 넘어간다. 시민에게 신속·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효율성 높은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구 85만 청주시(2018년 12월 31일 기준 85만 1328명)는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이후 광역시급 대도시로 변모했다. 100만 도시와 비교해도 인구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산업·경제·문화 인프라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 지자체와 동일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청주의 특례시 도전은 특별하다. 청주시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기간에 특례시 기준을 다양화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면적 900㎢ 인구 85만 이상 도시 등을 특례시로 추가 지정해 달라는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청주시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 등을 특례시로 해달라는 이 내용이 정부 개정 법률에 반영되면 청주는 특례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일부 개정법률안은 아직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늦어도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이유다. 현재 행안부는 입법 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취합 중이다.

청주시는 정부를 상대로 특례시 지정을 적극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청주시의회도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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