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청주시는 특례시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다.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적극적인 건 특례시 지정을 결정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2월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명칭을 특례시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인구 수 85만명인 청주시는 특례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김병관·변재일·오제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정은 다르다. 이 개정 법률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로 특례시의 범위를 넓혔다.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안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안은 지극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변화 시대에 행정수요나 지역적 특색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인구 100만명이 넘어 특례시 요건을 갖춘 대도시는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단 4곳에 불과하다. 창원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지자체다. 지역 간 역차별은 물론 자치분권을 역행할 소지가 있다.

청주시는 인구는 100만명에 못 미치나 행정수요 요건은 용인시나 고양시에 버금간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법정민원도 고양시보다 많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청주시야말로 특례시로 지정돼도 손색이 없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자율로 통합한 상징성도 있다. 특례시가 되면 재정분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역량을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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