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최근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고질민원 대응 및 공무원 안전대책 매뉴얼’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30개 읍·면·동에 비상벨 설치, 스마트 워치 보급, 직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여성 공무원이 집단 민원인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노출된 직원들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고질민원 일반 대응 매뉴얼 △민원응대요령 △특이상황별 대응요령 △녹음·녹화요령 △공무원 안전 및 보호대책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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