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됨에 따라, 15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지난 1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이제부터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신청 아동은 누구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월 15일 이후 신청부터 3월 말까지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에 상관없이 4월 25일 첫 지급 시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는 대상자가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전 안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모든 아동이 누락되지 않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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