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 상향
저소득 세입자 손실보상도 강화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속보>=대전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손봤다. <지난해 8월 28일·12월 5일자 9면 보도>

지난해 4월 시가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향토건설사의 정비사업 시공사 체결 건이 전무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건설업체의 도시정비사업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강화를 위해 지난 18일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고시안의 세부안으로는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30% 이상 16% △40% 이상 17% △50% 이상 18%가 가능하다. 세입자 손실보상은 3%에서 6%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변경 고시안은 지난해 4월 시가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한 것과는 다르게 지역 건설사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줬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지역 건설사가 20% 참여했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14%로 대폭 올렸다.

당시 시는 대전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지역 내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공사참여 지분율에 따라 20% 이상이면 5% △30% 이상 10% △40% 이상 13% △50% 이상 15% △60% 이상이면 최대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시는 이번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상향 및 저소득 세입자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조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 권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더이상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고시안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기대감은 높아져가고 있다”며 “향후 남아있는 사업시행인가 이상 추진을 보이고 있는 16개 구역(2만 2482세대) 등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구역 내에서 향토건설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재개발·재건축은 외지 대형건설사들의 독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정안을 통해 부진한 정비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고 세입자 주거안정과 권리강화 증진을 유도한 만큼 상생과 공존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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