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60대 사형 구형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 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5)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과거 살인죄와 살인미수로 처벌받고 피고인이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5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50)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복부 등을 크게 다치고 심정지 상태였던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시는 경찰에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살인죄로 10년, 살인미수죄로 7년을 복역한 그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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