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와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6시20분경 진돗개를 데리고 길을 걷던 중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을 지나다 “길을 비켜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10대 2명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10일 오전 10시경에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그마한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과격한 방법으로 상해 등을 가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매우 부족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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