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뇌수술 이후 반복된 정신이상 행동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30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주택에서 남편 B(70)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