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이모(47)씨의 사례는 무면허 뺑소니사고의 전형이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충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행인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의 비정(非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겁이나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이씨는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자 이씨는 무면허였음이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20년 가까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무면허운전자 중에 뺑소니사범이 특히 많다고 한다. 가중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사고를 내고도 일단 도망치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수습이 늦어져 살릴 수 있는 목숨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무면허운전도 안 되지만 뺑소니는 더 죄질이 무겁다.

장기간 무면허 운전에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은 한 무면허 운전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도로상에서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는 사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3만2000건에 달한다. 하루 17건 꼴로, 이 기간 동안 1180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걸려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한 무면허운전 근절은 불가능하다. 기저에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자동차 운전 중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동으로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꼽는다. 운전자의 양식에만 맡기기에는 우리사회에 무면허운전이 너무 만연해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