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혐의 부인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수수’로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임기중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 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임기 중 의원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달자로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공천 대가로 임 의원에게 건을 건낸 혐의를 받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2000만원을 건넨 혐의, 임 의원은 이를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금순 전 의원은 검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 자택 압수수색,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임기중 의원과 박금순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차례, 1차례 각각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임기중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땐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기중 의원과 박금순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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