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예산은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부모 양육공백 해소에 쓰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50% 이하 가정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서비스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나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공동육아나눔터 5곳을 운영하는 등 초등돌봄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