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홍성군은 지난 1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후 수확하는 모든 농산물에는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해 적용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선 잔류허용기준을 모두 0.01ppm 이하로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서 24회에 걸쳐 약 16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의 모든 과정에 PLS 전면 시행 홍보와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재배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 농약 사용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다품목 재배 농업인과 작목반,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작목별·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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