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기간 중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충남 시·군 특사경팀,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서산시 특사경팀에서도 자체단속을 병행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와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며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 표시 등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제조·판매시설 위생상태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생6대 분야 시기별 이슈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