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군민편의를 위해 동절기 인정검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검침이란, 동절기 중 2월분까지 검침을 유보하고, 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후, 3월 실검침으로 실제 사용량 정산 후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율 저감은 물론, 계량기 교체비용 예산절감과 수용가 비용부담 완화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정검침대상은 개인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수도계량기로, 군은 관내 급수수용가(1만 6735전) 중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2018년 한해 수도계량기 동파는 257건으로 심도부족, 위치 부적정, 공가세대 등 대부분 수용가의 관리부실과 검침 후 보호통 제거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참여가구의 경우, 3월 실검침 실시와 요금정산을 거쳐 4월분 고지서에 반영되며, 4월 수도요금 부과 시 기존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만일의 동파사고를 대비해 인정검침 대상가구는 전담 검침원들이 매월 1회씩 가정방문을 통해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등을 확인,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검침의 효율화와 수용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검침제도를 본격 운영 중"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인정검침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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