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하고 올 1월부터 공상군경 보훈예우 수당과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급 한다.
수당신청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신청서와 유공자 관련 증명서,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