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2019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11명, 15개 단체 86명 총 97명을 선정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4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1000원으로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1 단체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대해 추진배경,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을 했으며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인해 불법광고물 근절효과를 보고 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