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태도 문제삼아 상습 폭행·추행…法 "정당화될 수 없는 관행"

▲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고교생 목검으로 때리고 성추행한 검도부 코치…집유 확정

훈련태도 문제삼아 상습 폭행·추행…法 "정당화될 수 없는 관행"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해 상해를 입히고 성추행까지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인 강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검도부 학생 5명을 목검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 중 한 명은 목검에 머리를 맞아 수 분간 기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씨는 또 훈련 중인 학생을 불러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성기를 붙잡고 "이것이 내 것이다. 기여, 아니여?"라고 물은 혐의도 받았다. 폭행과 추행 피해자들은 모두 남학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를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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