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 서훈등급 상향 결의문 채택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도내 12개 시·군 시장 및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갖고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한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결의문'은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공적에 걸맞게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도에 따르면 유 열사는 1962년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5개 등급 서훈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3·1운동의 꽃'이자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으로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등급(대통령장)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도와 일선 시·군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상훈법에는 확정·취소 조항만 있을뿐 등급을 조정하는 근거가 없어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상훈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한적으로 서훈 등급 조정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양승조 지사는 결의문을 통해 "온 겨레가 하나 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은 민족의 자주 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선언이었다"며 "유 열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고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훈장과 포장은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합해 수여됐을 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한다"면서 "열사의 서훈은 사회적 평가, 민족사적 의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상훈법 개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 운동가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에 맞게 반드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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