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17일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2개 시·군 시장·군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가 도내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도는 17일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2개 시·군 시장·군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50∼100%, 산재보험 전액으로 평균 11만 4000원이다. 보험료는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는 단순히 영세 소상공인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3분의 1이 넘는 분들께서 일하고 있는 곳, 그 분들의 일터를 가꾼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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