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p,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p 인하한다. 또 중기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p,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p 인하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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