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차 진흥 종합계획, 토론·협업·창업준비 공간화
이번 계획에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도서관 공간을 토론·협업이 가능하고 취·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 당국은 올해 대학들이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 구매에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명문화해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뤄진 대학도서관 평가는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해 3년 주기로 시행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표창 및 선진도서관 견학 기회 등을 주고 이 평가를 대학기관인증평가와 연계할 방침이다.
최근 논문 표절·자기복제 등 문제가 잇따른 점을 고려해, 건강한 학술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도 대학도서관이 제공한다. 학부생에게는 과제 및 소논문 작성법을 가르치고, 연구자에게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나 표절예방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메이커 스페이스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 창작이 가능한 공간이 도서관에 생길 전망이다. 도서관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전자자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상 강의 번역을 제공하고, 장애 대학생을 위해 무료로 책을 배달하는 등 학술정보에 대한 소수자 집단의 접근성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도서관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학들이 대학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