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암표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이기 때문에 클릭하지도, 구매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실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거래 암표를 구매하게 되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한은 승차권을 캡쳐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 또는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코레일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좌석 여분이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암표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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