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사거리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 B(47) 씨와 선거운동원 C(41) 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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