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건물주와 관리과장, 카운터 직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물주 A(54)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 씨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그 밖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불이 나기 전 건물 지하에서 얼음제거 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 등으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B(52) 씨와 카운터 직원 C(48) 씨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얼음 제거를 도운 관리부장 D(67) 씨와 2층 여탕 세신사 E(52) 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상고 신청일은 17일까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과장인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카운터 직원 C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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