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내달 1일 오전 10시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선거비를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6일 청주지법 형사 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신고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금액 중 선거비용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사용하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A 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땐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해당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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