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판 준비기일, 檢, 김소연 시의원 증인신청

김소연.jpg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자신의 폭로로 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A 씨, 방차석 서구의원 등 3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선거를 도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전 전 시의원 변호인 측은 증거물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 전 시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 증거로 제출된 A 씨의 통화와 대화 녹취록에 대해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녹취록에서 A 씨와 통화하거나 대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취록 원본을 제공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녹음파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A 씨와 방 구의원, 김 시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준비기일 겸 증인신문기일인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3명의 증인이 차례대로 증인석에 서게 된다. 제방 구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함께 기소된 이들 3명의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앞선 재판이 뒷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 역시 이번 사건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배심원들이 관련 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으로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의원은 지난해 9월 6·13 지방선거 당시 A 씨가 불법선거자금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선관위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A 씨와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전 전 시의원이 구속기소됐고,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방 구의원이 불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