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으로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됐으며 조례 개정 시 충남도는 석탄화력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나아갈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안장헌 의원(아산 4)은 "충남도에서는 에너지 분야 정책 및 사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충남에너지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획했다”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에너지시책 마련 및 에너지 관련된 계획 자문·심의를 위해 '충남도에너지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충남도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