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참여연차별로 지급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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