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현실화됐다. 대전시 공론화위원회의 '민간특례사업 반대' 결론에 부딪힌 월평공원 부지 토지주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어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라'는 권고에 대해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올해 월평공원 보상금만 3258억원"이라며 "결국 대전시민의 빚인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하는 것을 어느 시민이 동의하겠냐"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위가 '사유지를 시가 장기 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법적근거가 없고 불합리하게 진행된 공론화의 추진반대 권고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되고, 민간특례사업은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앞으로 시청북문 앞 집회와 함께 월평공원 출입통제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전시는 이날 토지주들의 주장을 늘 잇었던 민원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월평공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쉽사리 넘길 수는 없다. 소위 지켜보는 눈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를 앞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 지자체들과 토지주들은 그동안 대전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또 토지주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어온 상황에서 대전시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래서 대전시는 권고안에 따라 보상을 한다면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추진할 것인지를 토지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시민 전체에게도 소상히 밝히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는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 특별한 목적을 가진 대규모 지방채 발행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분명하고 균형잡힌 행정 추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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