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만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위소득 120%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서비스 기간 표준, 단축 제한)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출산(예정)일 증명서, 신분증 등을 갖춰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보건소 연주연 주무관은 “최근 부쩍 늘어난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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