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01년 1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다.
군은 지난해 직접 현물을 해당 가정에 배송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별로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처음 인정되면 자격 기준을 유지하는 한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해당하는 해의 연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월 1만 500원이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를 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보유 가정 제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홍성군 교육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