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동구는 이달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는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이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이용기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어야 하며, 신청기한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