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시작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법령 위반이나 재량 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 될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의 연기나 소명, 가산세 감면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군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4월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를 제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배치해 납세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준비했다.

군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 권리헌장과 업무 편람 정비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세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과 주민홍보를 통해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빠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 알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도내에서는 옥천을 포함해 충주, 제천, 증평, 단양 등 5곳만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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