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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20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는 지역 내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주택, 온실, 상가, 공장까지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최후보루 지역 의대교수 휴진·사직에도… 정부 “의료개혁 완수”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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