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형자 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때 수감된 독립운동가 5323명을 확인했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지난해 3~11월 전국 시(군)·읍·면이 보존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수형(受刑)인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독립운동과 관련해 옥고를 치른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에 달했다. 이들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 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담고 있어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 명부를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와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보안법·소요·대정<大正> 8년 제령7호·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수형자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등의 순이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태형 처분이 많았는데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가자들에 대해 일제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곳곳에서 민초의 항거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독립유공자로 아직 포상되지 않은 수형자 규모는 광주·전남 727명, 대전·충남 719명, 인천·경기 389명, 대구·경북 167명, 부산·울산·경남 120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형량을 보면 징역 1년 이상이 580명(23.3%)으로 가장 많았고, 태형 90대 351명(14.1%), 태형 60대 347명(14%), 징역 6월 328명(13.2%), 징역 3월 184명(7.4%) 순이었다. 벌금형은 182명(7.3%)으로 나타났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포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가기록원과 전국 시·군(구)·읍·면 관계자들의 전수조사 협조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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