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시 당협위원장 사퇴…당헌·당규 개정

▲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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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전국위서 '단일지도체제' 의결

2심 유죄시 당협위원장 사퇴…당헌·당규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한국당은 이날 열리는 전국위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룰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제외한 당내 각종 경선에 대한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기소와 동시에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의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여성 최고위원의 경우 다른 후보들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선출한 뒤, 최고위원 선거의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가운데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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