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벌금 800만·추징금 2000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선고 직후 “결단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항소를 통해 규명하도록 하겠다. 시정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계속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