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3차례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다른 사람의 건물을 무단침입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주거침입까지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하고자 인근 건물 안으로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7년 8월과 9월 2013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