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정규(54)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에게도 각각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수탁 판매자로부터 매달 경영 이익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이어뱅크 판매장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은 물론 회계, 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 점장들은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급여를 받았다.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타이어뱅크 본사가 정한 영업실적 기준에 따라 연 1회에 성과급을 받는 종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출 목표 금액 역시 대리점 점장과 본사가 협의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측은 검찰에 맞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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