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천만원 챙겨 전매차익
경찰수사 결과 회사원 K씨는 실제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종시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불법 공급 받았다.
무직인 J씨는 주소지가 세종시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아파트를 공급 받았고, 공인중개사 C씨 등 6명은 세종지역에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해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